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법 제·개정 논의중…정해진 바 없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제화와 관련해 "법을 개정할 것인지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아직 정해진 바 없고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제화 논의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경쟁 촉진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1월부터 운영했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며 "그 의견을 참고하면서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해 자사 우대 금지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사전 규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해왔다.

시장 획정, 독과점 지위 입증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에 따른 폐해를 신속히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정 기업이 법 위반 행위로 이미 시장 점유율을 극대화하고 경쟁자들을 몰아낸 상황이라면 공정위가 '뒷북 과징금 제재'를 하더라도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어렵다.

유럽연합(EU), 독일, 영국 등이 유사한 규제를 도입했거나 도입 추진 중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면 네이버, 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 성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플랫폼 규제 강화는 '킬러 규제 해소'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이 때문에 관가 안팎에서는 별도의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던 공정위가 최근 법 제·개정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