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알파시티 롯데쇼핑몰 연내착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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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롯데쇼핑,대구경자청 일정단축키로
대구광역시, 롯데쇼핑㈜(대표 정준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병삼)은 19일 롯데복합쇼핑몰 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3자 협의체 회의를 갖고 연내 본격 착공에 힘쓰기로 했다. .
지난 4월 12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3자 협의체 회의에서는 ▲인·허가 및 공사추진 일정 협의를 마무리하고 ▲사업추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단계별 대시민 소통방안 ▲지연보상금 세부사항 등을 논의했다.
우선 지난 3월 합의서 체결 이후 신속한 추진을 위해 롯데쇼핑이 설계변경을 2단계로 나눠 진행해온 결과 우선 1단계로 지하층 설계변경 작업을 이달 중 마무리함과 동시에 인·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원스톱 투자지원체계를 즉시 가동해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대구시-롯데쇼핑-대경경자청의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 설계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기 때문에 순조롭게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3자 협의체는 이번 협의안을 통해 올해 12월 초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하고, 지상층 골조공사를 위한 2단계 인·허가 신청은 2024년 4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2026년 6월 준공과 2026년 9월 영업개시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주요 추진 일정 : (2023.7.28.) 1단계 인·허가 신청 / (2023.12월 초) 지하층 토목·골조 공사착수 / (2024.4월) 2단계 인·허가 신청 / (2026.9월) 영업개시)
이번 회의에서는 또 사업 추진의 신뢰도를 높이기위한 대시민 소통방안도 논의했다. 3자는 사업추진 단계별로 일정을 공개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알리기로 했다.
지연보상금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3자 간 상호신뢰하에 원활히 협의가 진행됐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한편, 3자 협의체는 지난 3월 10일 대구시-롯데쇼핑(주)-대경경자청 간에 체결된 합의서의 후속 조치로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대경경자청 혁신성장본부장, 롯데쇼핑(주) 신사업개발부문 상무로 구성됐으며 회의는 중요 안건 결정을 위해 수시 개최하고 있다.
김상호 롯데쇼핑 상무는 “다른 사례와 비교할 때, 대구시와 대경경자청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롯데뿐만 아니라 설계업체도 모두 놀라고 있다”며 “롯데도 그룹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대구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와 대경경자청은 롯데 쇼핑몰 건립 사업이 다소 지연된 만큼 신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3차 협의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원스톱으로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오경묵 기자
지난 4월 12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3자 협의체 회의에서는 ▲인·허가 및 공사추진 일정 협의를 마무리하고 ▲사업추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단계별 대시민 소통방안 ▲지연보상금 세부사항 등을 논의했다.
우선 지난 3월 합의서 체결 이후 신속한 추진을 위해 롯데쇼핑이 설계변경을 2단계로 나눠 진행해온 결과 우선 1단계로 지하층 설계변경 작업을 이달 중 마무리함과 동시에 인·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원스톱 투자지원체계를 즉시 가동해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대구시-롯데쇼핑-대경경자청의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 설계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기 때문에 순조롭게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3자 협의체는 이번 협의안을 통해 올해 12월 초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하고, 지상층 골조공사를 위한 2단계 인·허가 신청은 2024년 4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2026년 6월 준공과 2026년 9월 영업개시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주요 추진 일정 : (2023.7.28.) 1단계 인·허가 신청 / (2023.12월 초) 지하층 토목·골조 공사착수 / (2024.4월) 2단계 인·허가 신청 / (2026.9월) 영업개시)
이번 회의에서는 또 사업 추진의 신뢰도를 높이기위한 대시민 소통방안도 논의했다. 3자는 사업추진 단계별로 일정을 공개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알리기로 했다.
지연보상금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3자 간 상호신뢰하에 원활히 협의가 진행됐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한편, 3자 협의체는 지난 3월 10일 대구시-롯데쇼핑(주)-대경경자청 간에 체결된 합의서의 후속 조치로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대경경자청 혁신성장본부장, 롯데쇼핑(주) 신사업개발부문 상무로 구성됐으며 회의는 중요 안건 결정을 위해 수시 개최하고 있다.
김상호 롯데쇼핑 상무는 “다른 사례와 비교할 때, 대구시와 대경경자청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롯데뿐만 아니라 설계업체도 모두 놀라고 있다”며 “롯데도 그룹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대구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와 대경경자청은 롯데 쇼핑몰 건립 사업이 다소 지연된 만큼 신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3차 협의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원스톱으로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오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