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성매매 의혹을 받는 강경흠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제주도의회, 성매매 의혹 강경흠 의원 징계절차 돌입
제주도의회는 19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강 의원의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제명의 경우 의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강 의원에 대한 도의회 징계 절차는 이번이 두 번째다.

강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돼 30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강 의원은 현재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지역 모 유흥업소를 단속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 의원이 해당 업소에 여러 차례 계좌이체 한 내용을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최근 윤리심판회의를 열고 강 의원을 제명했다.

1993년생인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로 도의원에 당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