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서울 역삼동 본사 모습. 김범준 기자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서울 역삼동 본사 모습. 김범준 기자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의 징계가 정당했는지에 관한 법무부 판단이 나올 예정된 가운데 벤처업계가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박재욱 쏘카 대표 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 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법무부가 보여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와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벤처기업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여러 차례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로톡의 합법성이 증명됐다"며 "법무부 또한 (징계받은) 123인의 변호사에게 '정의와 상식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법률 플랫폼은 기존 시장에 유통되지 않던 변호사 상담료나 수임료 같은 가격 정보, 실제 상담 후기 등 다양한 정보를 투명하게 유통해 법률 서비스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의 신청을 인용하면 변호사들이 자유롭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의뢰인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률 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되고 우리나라 리걸테크 산업 발전과 법률 소비자의 편익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스타트업 업계는 3년 반 전에 있었던 ‘타다 금지법’의 아픔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며 "그 여파로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가치가 훼손되었고, 새로운 혁신의 싹도 꺾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썼다. 이어 "이번 징계위원회에서의 결론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방향이었으면 한다"며 "새로운 이용자 가치를 만들기 위해 피땀 흘린 창업자와 동료들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일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 신청을 심의할 예정이다. 다만 심의 기일인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결론을 보류할 가능성도 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