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하고 돌아오니 사망" 진술…살인의 고의 입증이 수사 핵심
전주 시신 유기 사건 친모 구속…'아동학대살해' 적용할 수 있나
경찰이 태어난 지 열흘 된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친모를 구속한 가운데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피의자인 30대 여성 A씨의 혐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시신 유기다.

그는 2017년 전주에서 출산한 아들이 사망하자 시신을 가방에 넣어 충남 지역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해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피의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해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다.

경찰은 현재까지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을 입증하려면 그 당시의 정황을 파악해야 하는데, 6년 전의 일이라 구증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라며 "사건을 수사 중이라 이 점에 관해 이야기하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아동학대살해는 치사와 달리 법정 하한형이 7년이고 사형까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따라 적발된 다수의 범죄가 아동학대살해죄로 다뤄졌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이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했다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다만, 수사 상황이나 피의자 진술에 따라 송치 단계에서 혐의 명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A씨가 유기한 시신을 찾고 있으나 6년 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A씨 진술에 따라 일정한 반경 내에서 수색이 이뤄지고 있지만 시신 발견 가능성을 높게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법리상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많은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시신을 찾지 못해도 아이를 살해, 유기했다는 피의자의 자백이 있으면 그에 따라 보강증거를 찾아내면 된다"며 "다만 직접 증거, 물적 증거, 간접 증거, 정황 증거 등 법률이 요구하는 많은 유형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