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은 과도…장애인 이동·외출 제약 클 것"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 보행자와 충돌한 중증장애인에게 검찰이 과실치상 혐의로 최고 형량을 구형하자 장애인단체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구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휠체어로 보행자 친 장애인에 최고형 구형…장애인단체 반발
19일 수원지검 안양지청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 따르면 파킨슨병이 있는 중증장애인 A(68) 씨는 2021년 10월 경기 군포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접촉 사고를 냈다.

휠체어를 탄 A씨와 70대 보행자 B씨가 나란히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어 이동하던 중 동선이 겹치면서 휠체어와 보행자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가 발목을 다쳐 전치 9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와 보상금 합의를 시도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말 A씨에게 과실치상의 벌금 상한액인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행자의 피해가 큰 사건이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황을 고려해 구형한 것으로 안다"면서 "합의가 이뤄졌으면 500만원보다 적게 구형됐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A씨를 돕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에게 휠체어는 꼭 필요한 교통수단인데 사고가 났다고 형사책임까지 묻는 것은 휠체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의 구형이 과도했다고 비난했다.

연대 관계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보행자와 사고를 낼 수는 있는데 보통 민사로 해결하는 문제다.

이처럼 형사책임을 묻지는 않는다"면서 "검찰이 장애인 휠체어를 차량이나 오토바이 같은 원동기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이 일상에서 사용해야 하는 휠체어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으면 장애인의 외출과 이동에 제약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의 선고는 다음 달 2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