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로 보행자 친 장애인에 최고형 구형…장애인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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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은 과도…장애인 이동·외출 제약 클 것"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 보행자와 충돌한 중증장애인에게 검찰이 과실치상 혐의로 최고 형량을 구형하자 장애인단체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구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수원지검 안양지청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 따르면 파킨슨병이 있는 중증장애인 A(68) 씨는 2021년 10월 경기 군포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접촉 사고를 냈다.
휠체어를 탄 A씨와 70대 보행자 B씨가 나란히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어 이동하던 중 동선이 겹치면서 휠체어와 보행자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가 발목을 다쳐 전치 9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와 보상금 합의를 시도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말 A씨에게 과실치상의 벌금 상한액인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행자의 피해가 큰 사건이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황을 고려해 구형한 것으로 안다"면서 "합의가 이뤄졌으면 500만원보다 적게 구형됐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A씨를 돕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에게 휠체어는 꼭 필요한 교통수단인데 사고가 났다고 형사책임까지 묻는 것은 휠체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의 구형이 과도했다고 비난했다.
연대 관계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보행자와 사고를 낼 수는 있는데 보통 민사로 해결하는 문제다.
이처럼 형사책임을 묻지는 않는다"면서 "검찰이 장애인 휠체어를 차량이나 오토바이 같은 원동기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이 일상에서 사용해야 하는 휠체어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으면 장애인의 외출과 이동에 제약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의 선고는 다음 달 2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 보행자와 충돌한 중증장애인에게 검찰이 과실치상 혐의로 최고 형량을 구형하자 장애인단체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구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수원지검 안양지청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 따르면 파킨슨병이 있는 중증장애인 A(68) 씨는 2021년 10월 경기 군포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접촉 사고를 냈다.
휠체어를 탄 A씨와 70대 보행자 B씨가 나란히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어 이동하던 중 동선이 겹치면서 휠체어와 보행자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가 발목을 다쳐 전치 9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와 보상금 합의를 시도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말 A씨에게 과실치상의 벌금 상한액인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행자의 피해가 큰 사건이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황을 고려해 구형한 것으로 안다"면서 "합의가 이뤄졌으면 500만원보다 적게 구형됐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A씨를 돕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에게 휠체어는 꼭 필요한 교통수단인데 사고가 났다고 형사책임까지 묻는 것은 휠체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의 구형이 과도했다고 비난했다.
연대 관계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보행자와 사고를 낼 수는 있는데 보통 민사로 해결하는 문제다.
이처럼 형사책임을 묻지는 않는다"면서 "검찰이 장애인 휠체어를 차량이나 오토바이 같은 원동기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이 일상에서 사용해야 하는 휠체어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으면 장애인의 외출과 이동에 제약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의 선고는 다음 달 2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