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동킥보드 음주 운전하면 가중처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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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적용 안되는 '자전거 등' 분류 주장했으나 인정 안돼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0월9일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몰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였다.
범죄 사실은 분명했으나 전동킥보드의 속성이 모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도로교통법은 탈 것의 종류를 '자동차 등'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한다.
'자동차 등'에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이라고 정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등'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결국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동차로 봐야 할지 자전거로 봐야 할지 딱 떨어지는 규정이 없는 셈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조항은 '자동차 등'에만 적용된다.
검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2심 법원은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중 일부는 법 개정에 따라 형이 폐지됐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선고했다.
A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개정 도로교통법이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달리 규정하고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다른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 등'으로 분류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 등'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서는 "통행 방법 등에 관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에 준해 규율하면서 입법기술상의 편의를 위해 '자전거 등'으로 분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0월9일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몰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였다.
범죄 사실은 분명했으나 전동킥보드의 속성이 모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도로교통법은 탈 것의 종류를 '자동차 등'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한다.
'자동차 등'에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이라고 정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등'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결국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동차로 봐야 할지 자전거로 봐야 할지 딱 떨어지는 규정이 없는 셈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조항은 '자동차 등'에만 적용된다.
검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2심 법원은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중 일부는 법 개정에 따라 형이 폐지됐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선고했다.
A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개정 도로교통법이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달리 규정하고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다른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 등'으로 분류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 등'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서는 "통행 방법 등에 관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에 준해 규율하면서 입법기술상의 편의를 위해 '자전거 등'으로 분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