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대선 과정서 "MBC 변호사가 '김건희 녹취록' 유포" 주장
MBC측 변호사, "김건희 녹취 유포" 유상범 상대 손배 패소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녹취록' 중 방송금지된 대목을 MBC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출했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상대로 김 변호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3-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14일 유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변호사가 낸 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올해 3월 1심 재판부는 유 의원이 김 변호사에 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유 의원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인정되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거나 정당의 감시·비판 기능의 중요성에 비춰 허용되는 범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었던 유 의원은 지난해 1월17일 "김 여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별지 부분을 김 변호사와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배포·유출했다"고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김 변호사는 이 가처분에서 MBC의 법률대리인이었다.

유 의원의 주장에 대해 김 변호사는 같은 달 "법원 결정문을 사건 당사자이자 의뢰인인 MBC에만 보고했을 뿐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유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