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범행 규명"…'살인 방조' 혐의 불송치 남편에 대해선 경찰에 재수사 요구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고인인 30대 친모가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30대 친모 살인죄 구속기소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에 대해 수원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약 40일 만이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거주지인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월경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그는 또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 골목에서 같은 방식으로 숨지게 했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은 상태로 보관했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를 발견, 5월 25일 지방자치단체에 현장 확인을 요구했다.

수원시는 감사원 요구에 따라 경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A씨가 출산 후 피해 아동들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개연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했고, 법원은 지난달 20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튿날인 같은 달 21일 피해 아동 시신 2구를 발견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A씨가 출산할 당시 양육을 위한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던 점을 명확히 하고 출산 후 A씨의 정신적 불안정 상태에 대한 의료 전문가 자문, 시신 부검 감정 등을 통해 계획 범행을 규명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했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다른 '그림자 아기 사건'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A씨의 남편 B씨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B씨를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해 범행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수사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 등 결과 뚜렷하게 드러난 혐의가 없다며 그를 불송치 결정했다.

B씨는 아내의 1차 범행이 이뤄진 2018년께는 아내의 임신 사실을 몰랐으며, 2019년에는 "낙태했다"는 아내의 말을 믿었다고 수사 기관에 진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