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근무 장소를 자주 이탈한 20대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근무지 잇따라 이탈한 카투사 예비역 선고유예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무단이탈,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경기도 한 미군 부대에서 카투사로 복무하던 지난해 3월 31일 4시간 동안 행정반을 이탈해 생활관에서 전공과목 공부를 하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103차례에 걸쳐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행정반 컴퓨터 공유폴더에 있던 외박증을 10차례 위조해 이를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 절차를 통해 강등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