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가정환경 등 확인·의견수렴도 지시
대검 "영아살인 범죄, 엄정 수사하되 주변 사정도 살피라"
대검찰청 형사부(황병주 검사장)는 18일 일선 검찰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살해·유기 범죄를 엄정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다만 출산 당시 피의자를 둘러싼 제반 사정도 함께 살필 것을 당부했다.

대검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생명은 소중하고 보호돼야 하는 만큼 자기 보호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아에 대한 중범죄는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타당성'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사회·경제적 배경, 신체·정신적 상황, 가족관계 등의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처리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영아 살해·유기 사건을 충실하게 수사하되 출산 당시 피의자의 가정 환경과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사회적·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할 것도 함께 지시했다.

영아 살해 범죄 특성상 부모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 범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안을 세심히 살펴 적정한 처분을 내리라는 취지다.

대검은 "생명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개별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