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대시민재해' 위반 등 "모든 가능성"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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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오송 참사 원인·책임 규명 본격 수사 착수
사고원인 지목된 미호강 제방 유실 1차 합동 감식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 경찰이 사고 원인과 책임을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충북경찰청은 17일 오후 지하차도 침수 차량에 대한 감식과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에 대한 1차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무너진 제방을 허술하게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제방 높이나 폭 같은 것들을 살펴보기 위한 기초조사"라면서 "지하차도에 대해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와 이유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중대처벌법상의 중대시민재해 조항에 의한 첫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도로교량, 도로터널, 철도시설, 항만시설, 댐 시설, 건축물, 하천시설, 상하수도, 지하역사, 연면적 2천㎡ 이상 지하상가, 연면적 3천㎡ 이상 도서관·박물관,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 등이 재해를 당했을 때 관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경우 처벌하는 제도다.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려면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오송 참사와 같이 다수의 시민이 사상했을 경우 원인을 제공했거나, 제대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당국자들이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지자체 안전관리과 등 실무책임자, 나아가 지자체장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중대처벌법의 시민재해 조항에 의해 처벌된 사례는 없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을 열어 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88명 수사관이 참여하는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연합뉴스
사고원인 지목된 미호강 제방 유실 1차 합동 감식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 경찰이 사고 원인과 책임을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충북경찰청은 17일 오후 지하차도 침수 차량에 대한 감식과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에 대한 1차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무너진 제방을 허술하게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제방 높이나 폭 같은 것들을 살펴보기 위한 기초조사"라면서 "지하차도에 대해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와 이유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중대처벌법상의 중대시민재해 조항에 의한 첫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도로교량, 도로터널, 철도시설, 항만시설, 댐 시설, 건축물, 하천시설, 상하수도, 지하역사, 연면적 2천㎡ 이상 지하상가, 연면적 3천㎡ 이상 도서관·박물관,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 등이 재해를 당했을 때 관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경우 처벌하는 제도다.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려면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오송 참사와 같이 다수의 시민이 사상했을 경우 원인을 제공했거나, 제대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당국자들이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지자체 안전관리과 등 실무책임자, 나아가 지자체장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중대처벌법의 시민재해 조항에 의해 처벌된 사례는 없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을 열어 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88명 수사관이 참여하는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