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날 때 지하차도 교통통제는 누가 해야 하나
도로법엔 도로관리하는 지자체 책임…충북도, 참사 도로 관리 책임
도로교통법상 경찰 일부 책임 져야 할 수도
[고침] 사회(홍수 날 때 지하차도 교통통제는 누가 해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 교통통제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법적 책임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적절한 시점에 이 지하차도의 차량 통행만 통제했더라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교통통제를 결정, 실행하는 책임 소재를 가리는 일이 향후 수사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17일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홍수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교통통제 책임과 권한을 규정한 도로법에 따라 해당 도로 관리를 맡는 관청이 1차 판단을 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도로법 76조는 '홍수 등 천재지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한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도로법에 따라 고속도로와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가 도로의 관리청이고, 지방도로는 해당 도로의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이 관리를 맡는다.

참사가 발생한 지하차도가 포함된 508번 지방도는 충북도가 도로의 관리청으로 파악된다.

참사가 발생한 지하차도의 관리청인 충북도가 홍수경보를 통보받았다면 교통통제 필요성을 살펴 궁평2지하차도의 통행을 금지·제한하는 판단을 내리고 경찰에 통제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금강홍수통제소는 참사 4시간여 전인 15일 오전 4시40분께 미호천교 주변에 홍수경보를 발령하고 이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 등 기관에 통보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통제를 담당하는 경찰도 일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도로교통법 6조는 '시·도 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일부 보도에 나온 것처럼 미호천교 재가설 공사 관계자가 실제로 경찰에 지하차도 침수 위험을 112에 신고한 것이 맞는다면 충북경찰청장은 현장 순찰과 함께 교통통제를 실행할 책임이 있다.

경찰은 이 신고가 기관 간 신고가 아닌 일반 112 신고로 접수됐고 지하차도 침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해명한다.

경찰은 이 신고에 따라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일대를 순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도로법에 따라 홍수 등 재난 상황에서의 도로 관리 책임은 명확하게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지기 때문에 경찰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재난 상황에서 교통통제에 대한 1차 책임은 도로의 관리청에 있고 경찰은 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서 교통통제를 실행할 역할을 한다는 논리다.

충북도 등 도로 관리에 책임이 있는 지자체에서 아무런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자체 판단에 따라 교통통제에는 나서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