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월드디제이페스티벌' 이어 두 번째

최근 대규모 축제가 잇따라 열린 서울랜드가 축제 추진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행정당국에 연이어 고발당했다.

과천시, 서울랜드 또 고발…'송크란 축제' 무대 불법 설치
17일 경기 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서울랜드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과천시에 따르면 서울랜드는 이달 8∼9일 서울랜드 동문주차장에서 열린 '송크란 뮤직 페스티벌'에 앞서 과천시로부터 축제 개최에 필요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서울랜드 동문주차장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무대를 비롯한 건축물을 설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과천시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았다.

과천시 관계자는 "허가나 신고를 받고 해야 하는 행위를 허가, 신고 없이 진행해서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서울랜드 측은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였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보완해서 향후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크란 뮤직 페스티벌은 약 100만ℓ의 물을 활용해 다양한 특수효과를 선보이고 세계 정상급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EDM) 뮤지션들이 참석하는 행사이다.

과천시는 지난달 2∼4일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열린 국내 대표적인 EDM 축제인 '2023 월드디제이페스티벌'(월디페) 때에도 주차장에서 축제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랜드를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월디페와 송크란 뮤직 페스티벌에서는 참가자 일부가 마약 양성을 보이는 등 마약 의혹도 불거졌다.

경찰 관계자는 "축제 때 참가자들이 마약을 했다는 신고가 몇건 접수돼 현재 수사하고 있다"며 "마약뿐만 아니라 축제 개최 과정에서의 문제 등 모든 불법 행위들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