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기원 종업원 때려 늑골 골절…조폭 두목 징역 2년 구형
바둑을 두는 기원에서 종업원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인천 폭력조직 두목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 혐의로 기소한 부평시장파 두목 A(60)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좀 더 조심조심 살았어야 했는데 잘못했다"며 "조심해서 남은 인생을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달 16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날 A씨의 결심 공판 후 보석 심문을 별도로 진행했다.

A씨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A씨가 조직폭력배라고 말하는데 현재 60대로 나이를 많이 먹었다"며 "(과거 활동으로 구속은) 과도한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합의금 1천만원 가운데 800만원은 이미 송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인천시 부평구 한 바둑기원에서 50대 종업원 B씨를 심하게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주먹과 발에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B씨는 "과거 교도소에 다녀왔다"는 A씨의 말에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자 "그만 얘기하라"고 제지했다가 폭행을 당했다.

A씨는 1984년 결성된 부평시장파에서 부두목으로 활동하다가 1998년부터는 교도소에서 장기간 복역했다.

그는 2003년부터 부평시장파의 두목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