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술병 던지며 업무 방해, 합의한 점 고려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술병을 집어 던져 손괴하고 외상으로 받아 든 양주병으로 업주의 이마를 때려 다치게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외상 양주병으로 편의점 업주 때리고 '고래고래' 난동 부린 60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11시 30분께 B(48)씨가 운영하는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다가 외상으로 받아 들고 있던 양주병으로 B씨의 이마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A씨는 편의점 냉장고와 진열대에 있던 와인병과 양주병을 집어 들어 담배 진열장을 향해 던져 깨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면서 40분간 소란을 피운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A씨는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는 자신에게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외상 양주병으로 편의점 업주 때리고 '고래고래' 난동 부린 60대
박 부장판사는 "만취한 상태로 편의점에 들어가 상당한 시간 편의점 업무를 방해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 12년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