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17∼28일 신곡2동 주민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찾아가는 전세 피해 상담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의 하나로 전국을 돌며 전세 피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기간 평일 낮 12시∼오후 8시 변호사, 법무사, 심리상담사 등이 법률, 심리, 금융, 주거지원과 관련해 도움을 준다.

특히 전세 피해자는 의정부시민이 아니어도 지역에 상관없이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갖고 상담소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의정부에 살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시민은 예약(☎02-6917-8105)하면 방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17∼28일 의정부서 전세 피해 상담·지원
(계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