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유족 정신적 고통 호소…우발 범행 등 참작"
"인터넷 도박해서"…홧김에 동생 살해한 50대 징역 12년
친동생이 도박 관련 일을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태백시 철암동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생이 평소 인터넷 도박을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던 중 자신의 지인과 동생이 함께 도박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돼 이를 두고 다투다가 범행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고, 피해 회복도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유족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동생과 몸싸움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고, 모친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가 없었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