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앞두고"…광주시 창극단 단원 외부공연 '불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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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 주최 행사만 출연"…주최 측 "공연 무산되면 법적 조치"
광주시가 시립창극단 단원의 외부 공연 출연을 전격,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시립창극단원이 출연하는 공연이 1주일 뒤 열릴 예정인데, 주최 측은 "공연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광주 예술의 전당에 따르면 시립창극단 단원들이 신청한 3건의 외부 공연을 모두 미승인한다고 통보했다.
이 가운데 아시아민족문화교류협회와 김광복류 피리산조 보존회가 주최·주관하는 명인·명창 공연은 오는 21일 광주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열릴 예정인데, 시립창극단원 5명이 출연할 수 없게 됐다.
출연진은 모두 15명으로 창극단원 5명이 빠지면서 사실상 공연이 열리기 힘든 상황이다.
명인·명창 공연을 준비 중인 김광복 감독은 "공연을 불과 1주일 앞두고 창극단원들의 출연을 금지했다"며 "팸플릿과 홍보 포스터까지 찍었는데, 이대로 공연을 못 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반발했다.
김 감독은 이어 "광주시 주최 행사만 단원들의 외부 공연을 허가한다는데, 이번 행사는 광주시의 후원을 받고 있다"며 "단원들도 공무원으로 시민에게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립 창극단 단원들은 지난 5일 예술감독의 대외활동 허가 결재를 받았으나 전당장은 지난 13일 미승인 통보를 보냈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시립 예술단원들의 대외활동을 금지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광주시립예술단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시가 주최·주관하는 공연 이외의 공연에 출연할 수 없지만, 공연 7일 전까지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의 요청으로 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특별한 경우에 시립예술단원들의 외부 활동은 허가하고 있지만, 일부 단원들이 과하게 외부 활동을 하고 있다"며 "시립공연단의 역할에 충실하자는 취지에서 외부 공연을 불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시장은 이어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외부 활동을 하는 것은 시립 예술단원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일부 시립창극단원이 출연하는 공연이 1주일 뒤 열릴 예정인데, 주최 측은 "공연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광주 예술의 전당에 따르면 시립창극단 단원들이 신청한 3건의 외부 공연을 모두 미승인한다고 통보했다.
이 가운데 아시아민족문화교류협회와 김광복류 피리산조 보존회가 주최·주관하는 명인·명창 공연은 오는 21일 광주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열릴 예정인데, 시립창극단원 5명이 출연할 수 없게 됐다.
출연진은 모두 15명으로 창극단원 5명이 빠지면서 사실상 공연이 열리기 힘든 상황이다.
명인·명창 공연을 준비 중인 김광복 감독은 "공연을 불과 1주일 앞두고 창극단원들의 출연을 금지했다"며 "팸플릿과 홍보 포스터까지 찍었는데, 이대로 공연을 못 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반발했다.
김 감독은 이어 "광주시 주최 행사만 단원들의 외부 공연을 허가한다는데, 이번 행사는 광주시의 후원을 받고 있다"며 "단원들도 공무원으로 시민에게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립 창극단 단원들은 지난 5일 예술감독의 대외활동 허가 결재를 받았으나 전당장은 지난 13일 미승인 통보를 보냈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시립 예술단원들의 대외활동을 금지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광주시립예술단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시가 주최·주관하는 공연 이외의 공연에 출연할 수 없지만, 공연 7일 전까지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의 요청으로 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특별한 경우에 시립예술단원들의 외부 활동은 허가하고 있지만, 일부 단원들이 과하게 외부 활동을 하고 있다"며 "시립공연단의 역할에 충실하자는 취지에서 외부 공연을 불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시장은 이어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외부 활동을 하는 것은 시립 예술단원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