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불법 유통 K-콘텐츠 저작권 보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中잉커로펌과 저작권 관련 업무협약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중국 내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자 중국 법률회사인 잉커(盈科)로펌 한국사무소와 저작권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 잉커로펌 한국사무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구자형 저작권단체연합회 이사장과 김성익 잉커로펌 최고성장책임자(CGO) 등이 참석해 한국 문화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K팝과 K-드라마 등 한국 문화 콘텐츠가 중국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도록 함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중국 내 불법 유통으로 피해를 보는 한국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국 간 적법한 콘텐츠 유통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잉커로펌은 이를 위해 중국에서 불법 유통되는 한국 문화 콘텐츠를 찾아내 소송 업무를 맡는다.

구자형 이사장은 "합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중 간 문화교류를 위해 두 기관이 협력해 나갈 때"라고 말했다.

김성익 CGO도 "한중간 건전한 문화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며 "각국의 법을 존중하면서 합법적인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단체연합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등 16곳을 회원사로 둔 단체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