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건설폐기물서 제외해야"…600여개 업체 빛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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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순환골재 활성화 위해 법안 발의
천연골재 수급 부족·건설폐기물 재활용 공감대
개정안 통과 땐 재활용 촉진 … 생산·판매 늘 듯
• 어떤 법안이길래
=현행법상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
=이에 개정안은 품질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순환골재를 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함
=이어 순환골재의 품질관리에 대한 기준을 강화
• 어떤 영향 주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생산 및 판매가 늘어날 전망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할 전망.
순환골재는 건설 폐기물을 물리적 혹은 화학적 처리를 통해 품질 기준에 맞게 재가공한 골재다. 건설 공사나 도로 공사 등 제한된 공사에만 쓰인다. 콘크리트 제조용 모래나 자갈 등을 대체하는 역할도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발주한 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사에서는 순환골재를 의무로 사용해야 한다. 대신 순환골재를 생산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의 ‘품질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천연골재가 수급 부족을 겪는 데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순환골재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뿐 아니라 폐아스콘까지 전량 재활용하면 천연골재 수요량의 15%까지 대체할 수 있다”며 “순환골재 가격은 천연골재의 20~70% 수준이어서 천연골재 15%를 순환골재로 대체하면 건설공사에서 골재 공급 비용은 20% 절감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재 순환골재는 품질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됐더라도 법적으로 건설폐기물에 해당한다. 대법원이 2015년 순환골재를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건설폐기물로 관리해야 한다고 판결해서다. 당시 재판부는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같이 판시했다.
이에 따라 순환골재와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주장이 순환골재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는 순환골재 생산업체의 기술 개발과 시설 투자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한 순환골재 생산업체 관계자는 “품질 기준에 맞게 적법하게 제품을 생산했음에도 폐기물이라는 인식 때문에 업계가 어려움에 빠졌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이라는 기존 법의 취지도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환경부는 2021년 11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순환골재의 건설폐기물 제외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관건은 기존 천연골재 업체의 반발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에 쓰이는 골재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순환골재 생산량이 늘어나면 천연골재 업체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천연골재 수급 부족·건설폐기물 재활용 공감대
개정안 통과 땐 재활용 촉진 … 생산·판매 늘 듯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순환골재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다.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쟁점은 적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천연골재 업계가 업역 침범을 문제 삼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상정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의안번호 2109761)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안번호 2120662)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품질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 정의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 환노위는 내용이 비슷한 만큼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요
• 호재 예상 기업 : 인선이엔티 등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생산 업체• 어떤 법안이길래
=현행법상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
=이에 개정안은 품질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순환골재를 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함
=이어 순환골재의 품질관리에 대한 기준을 강화
• 어떤 영향 주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생산 및 판매가 늘어날 전망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할 전망.
순환골재는 건설 폐기물을 물리적 혹은 화학적 처리를 통해 품질 기준에 맞게 재가공한 골재다. 건설 공사나 도로 공사 등 제한된 공사에만 쓰인다. 콘크리트 제조용 모래나 자갈 등을 대체하는 역할도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발주한 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사에서는 순환골재를 의무로 사용해야 한다. 대신 순환골재를 생산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의 ‘품질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매년 늘어나는 순환골재 생산량
환경부에 따르면 순환골재 생산량은 2019년 7251만톤에서 2020년(7806만 톤), 2021년(7997만 톤) 매년 늘고 있다. 한국건설자원협회는 2020년 기준 콘크리트에서 순환골재의 천연골재 대체율이 28.9% 이상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순환골재 관련 업체는 전국 600여곳에 이른다.천연골재가 수급 부족을 겪는 데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순환골재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뿐 아니라 폐아스콘까지 전량 재활용하면 천연골재 수요량의 15%까지 대체할 수 있다”며 “순환골재 가격은 천연골재의 20~70% 수준이어서 천연골재 15%를 순환골재로 대체하면 건설공사에서 골재 공급 비용은 20% 절감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재 순환골재는 품질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됐더라도 법적으로 건설폐기물에 해당한다. 대법원이 2015년 순환골재를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건설폐기물로 관리해야 한다고 판결해서다. 당시 재판부는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같이 판시했다.
이에 따라 순환골재와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주장이 순환골재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는 순환골재 생산업체의 기술 개발과 시설 투자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한 순환골재 생산업체 관계자는 “품질 기준에 맞게 적법하게 제품을 생산했음에도 폐기물이라는 인식 때문에 업계가 어려움에 빠졌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이라는 기존 법의 취지도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환경부는 2021년 11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순환골재의 건설폐기물 제외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순환골재 생산 증대 예상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은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 정의에서 제외했다. 이어 순환골재가 건설 자재와 부재에 해당한다(박 의원 안)는 점을 명시했다. 대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순환골재를 생산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도록 의무화(전 의원 안)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생산 및 판매가 늘어날 전망이다.관건은 기존 천연골재 업체의 반발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에 쓰이는 골재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순환골재 생산량이 늘어나면 천연골재 업체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