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또 미뤄진 최저임금 결정…오는 18일 결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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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3일 열린 1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종료됐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8일 14차 회의에서 7차 수정안을 공개하면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미 법정 심의기한(6월 29일)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로서 최저임금제도가 시작된 이래 최장 논의 시간을 기록하게 됐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5차 수정안에 이어 6차 수정안까지 제시됐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시급 1만62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9785원을 6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전년 대비 각각 10.4%, 1.7% 인상한 금액이다. 2차례 수정안을 거치면서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835원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금액차를 더 이상 좁히지 못하면서 13차 전원회의는 그대로 마무리됐다. 결국 다음 14차 전원회의 일정이 오는 18일로 잡히면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의 논의 기간은 '역대 최장'으로 확정됐다.
18일 의결 되더라도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매년 3월 31일) 이후 109일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 전까지 최장 논의 기간은 2016년 108일이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저임금의 자율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제도가 허용하는 시간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18일 전원회의가 열리면 19일 자정 전후로 최저임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노사의 이의제기 기간, 장관의 재심의 요청 기간 등 행정 절차 등 고려하면 늦어도 19일 전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하는 기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일각에서는 공익위원들이 개입을 자제하면서 논의 기간이 더욱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최저임금위에서는 노사가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왔다. 공익위원들이 일정 범위를 제시하고 그 안에서 논의하도록 제안하는 제도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에는 4차 수정안이 나온 뒤 공익위원들이 시급 9410원~9860원을 촉진구간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6차 수정안까지 나왔음에도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고용보험법 등 29개 법령의 48개 제도와 연동돼 국가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저하의 벼랑으로 떨어진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최저임금 인상으로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3.96%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5차 수정안에 이어 6차 수정안까지 제시됐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시급 1만62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9785원을 6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전년 대비 각각 10.4%, 1.7% 인상한 금액이다. 2차례 수정안을 거치면서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835원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금액차를 더 이상 좁히지 못하면서 13차 전원회의는 그대로 마무리됐다. 결국 다음 14차 전원회의 일정이 오는 18일로 잡히면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의 논의 기간은 '역대 최장'으로 확정됐다.
18일 의결 되더라도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매년 3월 31일) 이후 109일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 전까지 최장 논의 기간은 2016년 108일이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저임금의 자율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제도가 허용하는 시간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18일 전원회의가 열리면 19일 자정 전후로 최저임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노사의 이의제기 기간, 장관의 재심의 요청 기간 등 행정 절차 등 고려하면 늦어도 19일 전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하는 기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일각에서는 공익위원들이 개입을 자제하면서 논의 기간이 더욱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최저임금위에서는 노사가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왔다. 공익위원들이 일정 범위를 제시하고 그 안에서 논의하도록 제안하는 제도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에는 4차 수정안이 나온 뒤 공익위원들이 시급 9410원~9860원을 촉진구간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6차 수정안까지 나왔음에도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고용보험법 등 29개 법령의 48개 제도와 연동돼 국가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저하의 벼랑으로 떨어진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최저임금 인상으로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3.96%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