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해사법원 설치해야"…국회 입법 촉구
부울경 해양 관련 기관·단체와 시민사회, 법조계 등이 연대한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는 13일 "국회는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은 울산과 경남에 있는 조선소, 조선기자재 업체, 해운회사와 접근성이 좋아 해사법원이 들어서기에 최적의 장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과제로 해사법원의 역량을 증대해 우리나라의 해사 법률서비스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사법원은 해상·선박과 관련해 발생하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인데, 우리나라에는 해사법원이 없다"면서 "해운이나 선박에 관한 분쟁들이 대부분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지에서의 소송 또는 중재에 의존하고 있어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는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부산은 해양 교육·연구기관, 해양 금융기관, 해양 관련 업·단체 같은 해양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해사법원이 들어서기에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