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0인 미만 사업장' 청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복지공단과 세종시는 이 지역 청년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으로 세종시는 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만 19∼39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년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 신입 노동자와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를 80%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종시는 공단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받고 싶은 세종시 청년 소상공인은 세종테크노파크 통합 접수 시스템(sjyouth.sjtp.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