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보건의료노조 파업, 필요하다면 업무복귀명령 검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박민수 제2차관 "노조, 파업 범위 벗어나 국민 겁박"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업무복귀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노조가 절차를 밟아서 파업을 진행 중이지만, (노조가) 발표하고 발언하는 것을 보면 파업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이 부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업무복귀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노조법에서 허용하는 파업은 근로조건 협상이며 협상 당사자는 사용자이지 정부가 아니다"며 "(노조가 정부 정책에 대해) 당장 하라는 식으로 스케줄을 제시하고 정부가 하는 것에 따라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부를 파업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파업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사업장별 파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보겠다"며 "(상황을 보고)위기단계를 상향 조치하고 문제가 심각해지면 군병원이나 경찰병원 등(을 동원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의료기관)은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주장하며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다.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업무복귀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노조가 절차를 밟아서 파업을 진행 중이지만, (노조가) 발표하고 발언하는 것을 보면 파업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이 부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업무복귀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노조법에서 허용하는 파업은 근로조건 협상이며 협상 당사자는 사용자이지 정부가 아니다"며 "(노조가 정부 정책에 대해) 당장 하라는 식으로 스케줄을 제시하고 정부가 하는 것에 따라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부를 파업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파업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사업장별 파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보겠다"며 "(상황을 보고)위기단계를 상향 조치하고 문제가 심각해지면 군병원이나 경찰병원 등(을 동원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의료기관)은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주장하며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