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가 오늘부터 의무화됐지만 정작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 사업장은 7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의무화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신용훈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 옵션이 오늘부터 의무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회사는 반드시 디폴트 옵션을 설정하고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한 뒤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7월 11일 기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규약 변경 신고 건수는 22만건으로 잠정집계 됐습니다.

전체 30만여개 사업장의 70% 수준에 그친 셈입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도입률이 떨어지는 것은 개별 사업장에서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A기업 관계자 : 이게 기업에 도움이 되는게 아니에요. 임직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제도라서 기업이 필요성 이거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인식하지 않고, 서류 떼어다가 은행에 내야하고 불편함이 있잖아요. ]

회사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닌 데다, 서류 작업도 오프라인으로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어 추진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지 않은 회사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개별 사업장을 찾아 시정조치 명령서를 발부하고,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야 과태료를 부과하는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은행과 증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기업들의 규약 변경 비율을 끌어올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박현주 NH농협은행 퇴직연금부장 : 규약변경 대상 계좌 수 가 약 3만 1,400개중 현재 3만 100개를 완료 했고요, 95.9% 달성하고 있습니다. 각 영업본부하고 영업점에 디폴트 옵션 관련 업무 분장을 추가로 실시했고요.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하고 디폴트 옵션에 대해 설명하고...]

근로자들의 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야심차게 도입한 디폴트 옵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사들의 노력에만 기대지 말고 개별 사업장에 대한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영상편집 : 김정은

CG : 송경진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디폴트 옵션 도입 의무화…불완전한 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