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서 양귀비 불법 재배 9명 적발…776주 전량 소각
경남 함양경찰서는 불법 마약용 양귀비 집중단속 결과 9건 776주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번에 적발된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단속된 양귀비는 함양읍 등지에서 재배했으며 경찰 압수품은 보건소가 전량 소각했다.

마약류를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하거나 매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단속된 이들은 대부분 고령층에 지역 외곽에서 양귀비를 기르던 경우였다"며 "앞으로 불법 마약류 재배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