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폐기물 처리업체서 돈 뜯은 환경단체 간부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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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 고발하겠다고 겁줘 300만원 받아 챙겨
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경남의 한 환경단체 이사장 A씨와 사무국장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3월 경남 통영시 한 사무실에서 폐기물운반업체를 운영하는 C씨가 굴 폐각을 폐기물로 정상 처리하지 않은 것을 알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겁을 줘 C씨의 거래업체 대표 D씨로부터 외상 대금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C씨의 불법 투기 단속 현장에 기자가 같이 있어 기사화를 막을 수 없다며 C씨에게 겁을 줬으나 실제 이들이 말한 기자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C씨가 자기의 불법 투기 사실을 아는 신문사에 광고를 게재하는 조건으로 기사를 막아 달라"고 중재 요청을 해와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신문사에 전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D씨가 광고할 필요성이 있어 광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광고비는 C씨가 부담하게 했으며 광고비로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신문사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했다"며 "C씨의 불법 폐기 사실을 고발하고 단속 현장에 동행한 언론사에서 기사화될 것처럼 협박해 이에 겁먹은 C씨가 D씨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 대금 중 일부인 300만원을 D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이들은 2021년 3월 경남 통영시 한 사무실에서 폐기물운반업체를 운영하는 C씨가 굴 폐각을 폐기물로 정상 처리하지 않은 것을 알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겁을 줘 C씨의 거래업체 대표 D씨로부터 외상 대금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C씨의 불법 투기 단속 현장에 기자가 같이 있어 기사화를 막을 수 없다며 C씨에게 겁을 줬으나 실제 이들이 말한 기자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C씨가 자기의 불법 투기 사실을 아는 신문사에 광고를 게재하는 조건으로 기사를 막아 달라"고 중재 요청을 해와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신문사에 전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D씨가 광고할 필요성이 있어 광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광고비는 C씨가 부담하게 했으며 광고비로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신문사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했다"며 "C씨의 불법 폐기 사실을 고발하고 단속 현장에 동행한 언론사에서 기사화될 것처럼 협박해 이에 겁먹은 C씨가 D씨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 대금 중 일부인 300만원을 D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