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규제 남발 걷어낼 여야 합의안 연내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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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재옥·野김태년 토론회
"심사 속도, 발의 속도 못따라가
별도 조직서 입법영향 평가"
"심사 속도, 발의 속도 못따라가
별도 조직서 입법영향 평가"
국회의원들의 무분별한 규제 입법 발의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야 중진 의원들과 국회 사무처가 손을 맞잡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입법조사처 등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원 입법에 대한 영향 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4선의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 등을 지냈다.
토론회에서 윤 원내대표는 “입법 과정에서 규제관리를 위한 검토 절차가 없어 국회가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이를 막기 위한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 정기국회 중에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시키고, 연말까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의원 발의 법안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며 법안 심사 속도가 발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실정”이라며 “의원 입법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두 의원이 낸 입법 영향 평가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법안이 불러올 사회적 비용을 제3의 기관을 통해 미리 심의해야 한다는 것이 두 법안의 공통점이다. 윤 원내대표 안은 규제를 신설하는 법률에 대해서만 입법 영향 평가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지만, 김 의원 안은 법 제정안과 전부 개정 법률안 등의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법안을 평가 대상에 올린다는 점이 다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6대 국회에서 1651건이던 의원 발의 법률안은 20대 국회에서 2만1594건에 이르러 13배 이상 증가했다. 규제 법안만 놓고 보면 문제가 더욱 크다. 한국행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회에서 처리된 규제 관련 법 조문 752건 중 90.7%인 682건이 의원 입법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과 영국, 프랑스 등은 모든 의원 입법에 대해 법 시행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국회 입법조사처 내에 관련 조직을 따로 설립해 규제 입법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유럽의 사례처럼 정부 부처가 입법 영향을 평가할 경우 야당 등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법 영향 분석을 통해 입법 품질을 높이는 일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토론회에서 윤 원내대표는 “입법 과정에서 규제관리를 위한 검토 절차가 없어 국회가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이를 막기 위한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 정기국회 중에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시키고, 연말까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의원 발의 법안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며 법안 심사 속도가 발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실정”이라며 “의원 입법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두 의원이 낸 입법 영향 평가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법안이 불러올 사회적 비용을 제3의 기관을 통해 미리 심의해야 한다는 것이 두 법안의 공통점이다. 윤 원내대표 안은 규제를 신설하는 법률에 대해서만 입법 영향 평가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지만, 김 의원 안은 법 제정안과 전부 개정 법률안 등의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법안을 평가 대상에 올린다는 점이 다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6대 국회에서 1651건이던 의원 발의 법률안은 20대 국회에서 2만1594건에 이르러 13배 이상 증가했다. 규제 법안만 놓고 보면 문제가 더욱 크다. 한국행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회에서 처리된 규제 관련 법 조문 752건 중 90.7%인 682건이 의원 입법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과 영국, 프랑스 등은 모든 의원 입법에 대해 법 시행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국회 입법조사처 내에 관련 조직을 따로 설립해 규제 입법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유럽의 사례처럼 정부 부처가 입법 영향을 평가할 경우 야당 등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법 영향 분석을 통해 입법 품질을 높이는 일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