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통사 지분보유 한도 상향·간접투자 지원 등 거론
박윤규 2차관 "신사업자 자본상 문제 해결 차원…대기업 후보군은 아직"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0일 외국인 사업자가 이동통신 신사업자로 신청할 경우 최대 49%까지로 제한된 외국인 사업자의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지분 보유 한도를 상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국내 통신시장 유치가 지지부진하자 진입 규제 완화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박 차관은 이날 과기정통부 청사 이전 현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청하는 기업이 어떤 것을 요구할지 봐가면서 정책을 지원할 예정으로, (직접투자시) 지분 49% 이상을 원하거나 간접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그에 맞춰서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외국인 또는 외국인 최대 주주가 주식 15% 이상을 가진 법인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의 49%를 넘겨 직접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외국인은 공익성 심사를 통과한 경우 통신사 지분 100%까지 간접 투자할 수 있다.

박 차관은 "신규 사업자에 한해 자본 상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주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시장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외국인의 국내 통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주려던 방안을 통신시장 경쟁촉진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하다 현행 제도적 장벽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유보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제4 이동통신 사업자로 나서는 대기업 후보군이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기다리고 찾아보겠다.

수요가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관련 정책을) 이제 발표했으니 검토해서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주 발표한 가계 통신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큰 틀을 발표한 것으로 앞으로 최적 요금제나 요금 최저선 하한 등 각각의 이슈를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G 중간 요금제를 많이 내놨는데 더 낮은 요금제, 궁극적으로 사용한 데이터양에 비례할 수 있는 요금제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을 푸는 문제와 관련해 "SI(System Integration) 시장이 얼마나 크다고 대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는지 본질적으로 의문"이라며 "다만, 관리 능력 있는 대기업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하니 사업 규모 1천억원 이상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제시한 것으로 아직 의견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외국인 통신시장 진입규제 완화 재검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