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돌며 범행, 피해자 32명…법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출소 3일 만에 또…오토바이 11대 훔치고 무인점포 턴 40대
출소 3일 만에 전국을 돌며 오토바이를 훔치고 무인점포를 턴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절도, 절도 미수, 준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전국을 돌며 오토바이 11대를 훔쳐 달아나고 무인상점 내 현금교환기, 현금보관함을 강제로 열어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7월 2일 훔친 오토바이에 시동이 걸리지 않자 다른 오토바이와 배터리를 교체하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소유주에게 들통나자 그를 폭행 후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의 절도 피해자는 32명에 이르고 피해액은 4천500만원을 넘는다는 게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생활고와 건강 문제로 힘들게 지내다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토바이 절도는 단순히 이동 편의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생계유지나 경제 활동을 위해 범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형 집행 종료 3일 만에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에 이르렀다"며 "원심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자와 합의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다른 사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