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비대위·안전강화위 설치…본관 점거 풀고 대학은 책임 안 묻기로
'등굣길 참변' 동덕여대, 총학생회와 대책 합의…점거 해제
동덕여대가 지난달 재학생이 교내에서 트럭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7일 총학생회와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

동덕여대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2023학년도 학내 사고 이후 대응 및 대책 마련에 대한 합의문'을 올려 총학생회와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준비·개최하고 안전강화위원회의 신설에 학생 의견을 수렴해 이를 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비대위는 대학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고 주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 사항에 대한 제반 사안을 논의한다.

안전기준 수립 등을 위한 안전강화위는 총장, 사무처장 등 대학 4명과 학생대표 3명으로 위원을 꾸려 학기당 최소 1회 이상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위원장인 총장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학은 학교 측의 책임을 주장하면서 지난달 13일부터 본관을 점거한 학생들의 공동행동과 농성, 서명운동 과정 등을 둘러싸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총학생회는 본관 점거를 해제하기로 했으며 대학은 학내 안전 보장을 위해 합의문을 철저히 이행하기로 했다.

동덕여대 학생 A(21)씨는 지난 5일 교내 언덕길에서 내려오던 쓰레기 수거 트럭에 치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틀 뒤인 7일 오후 7시 20분께 사망했다.

경찰은 트럭을 운전한 학교 미화원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며 지난달 23일 유족 고소에 따라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