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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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시설의 입소자가 다른 입소자 다수를 주삿바늘로 찌르거나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안성경찰서는 상해 등 혐의로 지적장애인 A씨(19)를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B씨(63) 등 관리자 8명도 함께 수사 중이다.

B씨 등 관리자들은 A씨가 동료 입소자 11명을 주삿바늘 등으로 찔러 다치게 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괴사성 근막염 등에 걸리게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외부 작업장에서 지급한 장애인 임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동료 입소자들을 폭행해 피부 질환을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입소자 2명의 가족으로부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부터 B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시설은 지난달 안성시에 자진 시설폐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시설 폐쇄 시 입소자 전원 조치가 완료돼야 하므로 실제 폐쇄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