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과방위원장, 방송법 헌법소송에 이범균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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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주도 방송법 직회부에 與 "위법" 주장…피청구인도 與소속 장 위원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제원 위원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낸 헌법 소송의 담당 변호사를 교체 선임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이범균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장 위원장 측 대리인으로 수임계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3월 과방위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4월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퇴장 속에 무기명 투표를 거쳐 부의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단지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라며 과방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당시 과방위원장이었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었는데, 지난 5월 상임위원장이 교체되면서 국민의힘 소속인 장 위원장이 피청구인이 됐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국민의힘 측이 된 셈이다.
장 위원장은 지난달 정 의원이 과방위원장일 때 선임된 변호사를 해임하면서 "신임 위원장으로서 전임 위원장의 입장을 결코 대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였던 2014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첫 변론은 오는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이범균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장 위원장 측 대리인으로 수임계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3월 과방위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4월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퇴장 속에 무기명 투표를 거쳐 부의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단지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라며 과방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당시 과방위원장이었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었는데, 지난 5월 상임위원장이 교체되면서 국민의힘 소속인 장 위원장이 피청구인이 됐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국민의힘 측이 된 셈이다.
장 위원장은 지난달 정 의원이 과방위원장일 때 선임된 변호사를 해임하면서 "신임 위원장으로서 전임 위원장의 입장을 결코 대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였던 2014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첫 변론은 오는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