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 19년전 음주운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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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19년 전 음주운전 이력이 6일 확인됐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04년 7월 28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같은 해 11월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 당시 김 후보자는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였고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으로도 위촉(2004년 8월 1일자)돼 활동하던 시기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서면 입장문을 통해 "저의 불찰이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87년 민주항쟁 와중에 불온서적을 출판했다는 이유(국가보안법 위반)로 징역형을 받은 이력도 범죄·수사경력 기록에 포함해 제출했다.
1980년대 후반까지 사회과학 전문 출판사인 '도서출판 녹두'의 대표로서 소련 공산주의 철학서와 안토니오 그람시 번역서 등을 펴낸 그는 해당 건으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3년, 몰수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김 후보자는 좌파 지식인에서 '뉴라이트'로 전향해 국제정치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2010년부터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 대사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월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해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04년 7월 28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같은 해 11월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 당시 김 후보자는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였고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으로도 위촉(2004년 8월 1일자)돼 활동하던 시기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서면 입장문을 통해 "저의 불찰이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87년 민주항쟁 와중에 불온서적을 출판했다는 이유(국가보안법 위반)로 징역형을 받은 이력도 범죄·수사경력 기록에 포함해 제출했다.
1980년대 후반까지 사회과학 전문 출판사인 '도서출판 녹두'의 대표로서 소련 공산주의 철학서와 안토니오 그람시 번역서 등을 펴낸 그는 해당 건으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3년, 몰수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김 후보자는 좌파 지식인에서 '뉴라이트'로 전향해 국제정치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2010년부터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 대사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월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해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