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남의 양봉장에 농약을 뿌려 꿀벌을 폐사시킨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54)씨와 B(55·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꿀벌 날아온다"며 이웃 양봉장에 농약 뿌린 캠핑장 업주 벌금형
경북 청도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A씨는 인근 C씨 양봉장 꿀벌이 캠핑장으로 날아와 영업에 방해가 되자 지인인 B씨와 꿀벌을 폐사시키기로 미리 짰다.

그는 2021년 5월 15일 밤 B씨에게 농약을 물에 희석해 분무기에 담게 한 뒤 화물차를 운전해 B씨와 함께 C씨 양봉장으로 갔다.

B씨가 양봉장 내부 벌통에 분무기로 농약을 뿌렸고 A씨는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B씨를 차에 태우고 캠핑장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그러한 범행으로 C씨 등이 소유한 벌통 30개에 생육하던 꿀벌을 폐사시켜 1천1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미리 준비하고 각자 역할을 나눠 범행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