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사위원회 "안전사고 즉시 보고 안 지켜…건설본부 기관경고"
부산시 대심도 터널 토사유출 사고 늑장 보고 간부 경징계 처분
지난 2월 말 부산 도심 지하 대심도(大深度) 터널 천장의 토사유출 사고와 관련해 늑장 보고한 부산시 간부 공무원이 경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0시 40분께 부산 동래구 미남교차로 인근 도로 지하 60m 지점에 있는 만덕∼센텀 대심도 터널 천장에서 발생한 토사유출 사고에 대한 감사 결과, 부산시 건설본부가 사고 발생 후 이틀하고도 17시간 10분 만에 행정부시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이 과정에 시공사는 사고 발생 후 10시간 41분 만에 부산시 건설본부 담당자에 통보했고, 건설본부 담당부장은 36분 후 보고를 받았으나 하루하고도 20시간 53분 후에 건설본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건설본부장은 9시간이 지난 후 행정부시장에게 보고하는 등 늑장 보고가 이어졌다.

이 때문에 사고 현장 인근을 지나는 도시철도 3호선의 서행 운행 조치가 늦어졌다.

시 감사위원회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부산시 안전관리계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건설본부장에 대해 경징계(감봉, 견책)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 감사위는 또 건설본부 담당부장의 지연 보고는 피해 규모 파악과 후속 조치 강구 등에 따른 것으로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훈계 조치했다.

그러면서 부산건설본부에 도심 대심도 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돌발적인 상황에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정비하고 담당자 교육을 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기관 경고했다.

대심도 공사는 부산 북구 만덕동에서 중앙로를 거쳐 해운대 재송동 센텀시티 수영강변대로를 지하터널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전체 길이는 9.62㎞, 왕복 4차로 규모로, 민간 투자비 5천885억원을 포함해 모두 7천832억원이 들어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