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확정…대법, 파기 후 200만원 선고
법정 상한 넘긴 벌금형…검찰총장 비상상고로 정정
모욕 혐의로 약식 기소된 사람에게 법정 상한을 넘겨 벌금을 내도록 한 법원의 약식명령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으로 정정했다.

A씨는 2021년 4월 전남 여수의 한 포장마차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가 기한 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형법은 모욕죄의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A씨는 법정형보다 100만원 많은 벌금을 내게 된 셈이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 절차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정형을 초과해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