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유기 혐의 공소시효 만료 한달 앞두고 검거돼
생후 하루된 딸 숨지자 암매장한 친모…가족 텃밭에 묻어(종합)
' />

태어난 지 하루 된 영아가 숨지자 출생 신고와 장례 없이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40대 친모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7일 인천 모 병원에서 출산한 딸 B양이 다음 날 숨지자 장례 절차 없이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천시 미추홀구로부터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조사한 끝에 전날 오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사체유기죄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A씨는 다음 달 7일까지인 공소시효를 한달가량 앞두고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숨져 그냥 (장례 없이) 땅에 묻으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가 딸을 묻었다고 진술한 텃밭은 A씨 모친이 소유한 땅으로 파악됐다.

A씨는 딸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였으며 이후 이혼했다.

경찰은 A씨의 전 남편 등을 상대로 B양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혐의점이 나오면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전 남편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아직 전 남편 등 A씨 주변 인물들에서는 사체유기와 관련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천여명의 소재와 안전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에서 발생한 '냉장고 영아 시신 보관 사건'에 이어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부모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부산에서는 생후 8일 된 딸을 암매장한 40대 친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남 거제에서도 생후 5일 된 영아를 야산에 묻어 유기한 부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에서도 전날까지 일선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소재 확인을 요청한 출생 미신고 아동 수가 모두 60명으로 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