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페이퍼컴퍼니로 회삿돈 50억원 빼돌린 수입업체 대표 적발
한 수입업체 대표가 홍콩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로 법인 자금 50억원을 위장 송금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차량용 내비게이션 터치패널 판매업체 대표 K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K씨는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제품을 수입한 것처럼 꾸민 뒤,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법인 자금 약 50억원을 페이퍼컴퍼니의 비밀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본인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중국인 차명으로 회사를 관리했으며, 홍콩 세무 당국에 세무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불법 조성한 비자금을 홍콩과 국내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한 뒤, 대출이자 변제와 카드 대금 결제 등에 유용했다는 게 세관의 설명이다.

세관은 비자금을 추징하기 위해 K씨가 소유한 25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해외예금 미신고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 허위 서류를 통한 저가 수입신고 등 관세 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3천500만원과 관세 5천600만원을 K씨에 부과했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해외 비자금 조성 등 불법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콩 페이퍼컴퍼니로 회삿돈 50억원 빼돌린 수입업체 대표 적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