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세사기 피해자 임시거처 마련…47가구 주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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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전세 사기로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는 '긴급 주거지원 사업'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전세 피해 가구를 위한 긴급 지원주택 임대 운영(입주자 선정 및 관리), 입주자를 위한 주거복지 정보 및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역할을 한다.
LH는 긴급 지원주택 확보와 공급, 관리 업무를 맡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사기 피해를 확인해 주거 지원 선정 등을 돕는다.
현재 긴급 주거지원을 위해 확보한 주택은 47가구(현재 입주 예정 1가구)이며 필요시 협의해 물량을 정하게 된다.
임대 거주 기간은 6개월(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이다.
거주 비용은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수준인 임대료와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전세 사기 피해상담 및 피해 신청은 울산시 건축정책과(☎052-229-4403)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시는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전세 피해 가구를 위한 긴급 지원주택 임대 운영(입주자 선정 및 관리), 입주자를 위한 주거복지 정보 및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역할을 한다.
LH는 긴급 지원주택 확보와 공급, 관리 업무를 맡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사기 피해를 확인해 주거 지원 선정 등을 돕는다.
현재 긴급 주거지원을 위해 확보한 주택은 47가구(현재 입주 예정 1가구)이며 필요시 협의해 물량을 정하게 된다.
임대 거주 기간은 6개월(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이다.
거주 비용은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수준인 임대료와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전세 사기 피해상담 및 피해 신청은 울산시 건축정책과(☎052-229-4403)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