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로 졸피뎀 처방받은 산후조리원 전 직원 징역형 집유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향정신성 약물 등을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2단독 윤지숙 판사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향정신성의약품 섭취 습벽 치료도 명령했다.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던 A씨는 고객 2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33차례에 걸쳐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병원과 약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8만9천65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게 했다.

또 2020년 1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또 다른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세종지역 병원·약국 7곳에서도 113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고 약품을 구매해 131만2천74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면증을 호소하던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된 졸피뎀에 의존하다 더 많은 약을 처방받기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훔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은데 이 기간에도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았다"면서도 "다만 그의 수면장애가 범행의 원인이 됐고 현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어린 자녀가 있는 그를 구금하는 게 부양가족에게도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며 "졸피뎀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도 덧붙였다.

A씨로부터 개인정보를 도용당했던 피해자는 지난 1월께 "약물에 찌든 사람이 갓 태어난 신생아들을 관리했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며 엄벌을 호소한 바 있다.

A씨를 고용했던 산후조리원 측은 A씨 채용 당시 보건증과 잠복 결핵, 마약류 등 약물 진단서 등을 확인했고 결격 조회를 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