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기관 공익신고 565만건…제재금 8천800억원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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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566개 공공기관 처리 현황 조사…80%가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국내 공공기관이 접수한 공익신고가 총 564만7천건에 달했다고 5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566개 기관의 지난해 공익신고 처리 현황을 종합한 결과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초기인 2011년 9월부터 2012년 말까지 공익신고가 41만8천여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연간 접수 건수는 13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처럼 증가한 데는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2011년 180개에서 2018년 284개, 2021년 471개로 늘어나는 등 확대된 데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인지도가 꾸준히 상승한 영향이라고 권익위는 분석했다.
작년에 접수된 공익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80.4%(454만건)가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로 집계됐다.
이어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4.8%(26만8천건), 장애인 등 편의법 위반 신고 4.0%(22만6천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1.4%(7만9천건) 등이었다.
작년에 공공기관들이 처리한 공익신고는 2021년도 접수 건을 일부 포함해 총 576만4천건이었다.
이 중 292만9천건에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를 했으며 부과금액은 8천843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1년보다 2천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액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천543억원, 경찰청이 1천28억원, 고용노동부가 288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34만2천건은 수사기관에 송부·송치됐다.
공익신고 신고자에게는 79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익신고 건수와 신고로 인해 회복되는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국내 공공기관이 접수한 공익신고가 총 564만7천건에 달했다고 5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566개 기관의 지난해 공익신고 처리 현황을 종합한 결과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초기인 2011년 9월부터 2012년 말까지 공익신고가 41만8천여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연간 접수 건수는 13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처럼 증가한 데는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2011년 180개에서 2018년 284개, 2021년 471개로 늘어나는 등 확대된 데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인지도가 꾸준히 상승한 영향이라고 권익위는 분석했다.
작년에 접수된 공익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80.4%(454만건)가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로 집계됐다.
이어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4.8%(26만8천건), 장애인 등 편의법 위반 신고 4.0%(22만6천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1.4%(7만9천건) 등이었다.
작년에 공공기관들이 처리한 공익신고는 2021년도 접수 건을 일부 포함해 총 576만4천건이었다.
이 중 292만9천건에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를 했으며 부과금액은 8천843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1년보다 2천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액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천543억원, 경찰청이 1천28억원, 고용노동부가 288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34만2천건은 수사기관에 송부·송치됐다.
공익신고 신고자에게는 79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익신고 건수와 신고로 인해 회복되는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