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시흥 전력구 공사 불허' 소송 패소 시흥시,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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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에 공문 보내 "절차적 하자" 비난하며 노선계획 취소 요청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시흥을 연결하는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한전과의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한 시흥시가 상고를 포기했다.
시흥시는 지난달 9일 수원고법의 항소심 패소 후 법률 자문을 한 결과 지반조사를 위한 점용 불허가와 관련한 행정소송의 상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법무부 지휘를 통해 최종적으로 상고를 포기했다고 4일 밝혔다.
한전은 송도국제도시와 시흥을 연결하는 송전선로(전력구) 공사 설계를 위해 지난해 3월 지반조성 사용 도로 및 공원점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불허 처분했다.
해당 공사가 진행될 경우 초고압 전선이 인구 밀집 지역인 배곧동 지하를 관통하면 전자파 등으로 인해 배곧 주민의 환경권과 주거권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자 한전이 불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수원지법은 지난해 12월 도로 지반조사 승인 거부, 도로 지반조사 도로점용 및 도시공원 점용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시흥시는 재판부의 법령해석 및 재량권 범위에 대한 견해가 부당하고, 지역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올해 1월 수원고법에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한전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도로 및 공원 점용허가는 모두 지반조사를 위한 것으로, 시흥시가 주장하는 협의 절차나 전자파 피해 우려는 지반조사를 위한 도로 및 공원점용과 무관하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시가 지난달 30일까지 법원에 상고 신청을 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은 이달 2일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시는 앞선 지난달 27일 한전에 공문을 보내 전원개발촉진법의 불합리한 조항을 지적하면서 전력구 공사 노선 계획 취소를 요청했다.
이 법에는 용지를 매수할 필요가 없는 전원개발사업의 경우에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한전이 이 조항을 이용해 시흥시 소유의 공원과 도로를 점유하는 노선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또 공사 노선 계획이 주거 밀집지역인 서해안 매립지 배곧 지역을 관통하게 되어 있음에도 의견 수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라고 한전을 비난했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는 시민사회가 수용할 수 있고 주민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속해 노력할 것"이라며 "한전이 시흥시 요청을 거부할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시흥을 연결하는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한전과의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한 시흥시가 상고를 포기했다.
시흥시는 지난달 9일 수원고법의 항소심 패소 후 법률 자문을 한 결과 지반조사를 위한 점용 불허가와 관련한 행정소송의 상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법무부 지휘를 통해 최종적으로 상고를 포기했다고 4일 밝혔다.
한전은 송도국제도시와 시흥을 연결하는 송전선로(전력구) 공사 설계를 위해 지난해 3월 지반조성 사용 도로 및 공원점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불허 처분했다.
해당 공사가 진행될 경우 초고압 전선이 인구 밀집 지역인 배곧동 지하를 관통하면 전자파 등으로 인해 배곧 주민의 환경권과 주거권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자 한전이 불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수원지법은 지난해 12월 도로 지반조사 승인 거부, 도로 지반조사 도로점용 및 도시공원 점용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시흥시는 재판부의 법령해석 및 재량권 범위에 대한 견해가 부당하고, 지역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올해 1월 수원고법에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한전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도로 및 공원 점용허가는 모두 지반조사를 위한 것으로, 시흥시가 주장하는 협의 절차나 전자파 피해 우려는 지반조사를 위한 도로 및 공원점용과 무관하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시가 지난달 30일까지 법원에 상고 신청을 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은 이달 2일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시는 앞선 지난달 27일 한전에 공문을 보내 전원개발촉진법의 불합리한 조항을 지적하면서 전력구 공사 노선 계획 취소를 요청했다.
이 법에는 용지를 매수할 필요가 없는 전원개발사업의 경우에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한전이 이 조항을 이용해 시흥시 소유의 공원과 도로를 점유하는 노선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또 공사 노선 계획이 주거 밀집지역인 서해안 매립지 배곧 지역을 관통하게 되어 있음에도 의견 수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라고 한전을 비난했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는 시민사회가 수용할 수 있고 주민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속해 노력할 것"이라며 "한전이 시흥시 요청을 거부할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