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식 할아버지 등 다른 4명도 지속해 '변제 수용' 거부
법원 "공탁 수리 여부, 공탁관이 독립적으로 결정"
"본인이 거부해서" 징용배상금 공탁 '불수리'…추가 사례 가능성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에 나섰지만, 일부 지방법원에서 공탁 신청을 '불수리' 결정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외교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의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추가로 '불수리'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 중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이 전날 접수됐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이에 대해 양 할머니에 대한 공탁은 '불수리' 결정했고,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은 '반려'했다.

양 할머니에 대한 공탁 '불수리' 사유는 공탁 대상자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 서류상으로 증명됐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피해자 측이 별도의 '변제 거부'나 '공탁 거부' 의사 서류를 법원에 내지는 않았지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이 공탁이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서류 중 피해자의 변제 수용 거부가 명시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공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판단,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 4명 당사자와 유족 측도 그동안 양금덕 할머니와 함께 그동안 거부 의사를 함께 밝혀와 추가로 공탁 '불수리'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춘식 할아버지 공탁의 경우는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됐는데, 이 할아버지도 양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결국 재단 측이 서류를 보완해 공탁을 다시 신청하더라도 양 할머니 사례처럼 광주지법과 같은 법리가 적용되면 '불수리'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다른 피해자 중 1명인 고(故) 박해옥 할머니 유족을 대상으로 공탁도 전날 전주지법에 제출됐으나, 상속인을 (유족 등으로) 수정하라는 취지로 보정 권고를 해 아직 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 관계자는 "공탁 신청 상황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공탁 수리 여부는 공탁관이 독립적으로 결정하게 돼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며 "다른 공탁관이 심사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광주지법 '불수리' 사례를 놓고 외교부는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인이 거부해서" 징용배상금 공탁 '불수리'…추가 사례 가능성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