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협의 완료 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

경기 군포시는 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80세, 90세, 100세 어르신에게 1인당 20만원의 장수축하금 지급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군포시, 80·90·100세 어르신에 장수축하금 20만원 지급 추진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연령별로 1회에 한해 장수축하금 20만원이 대상자 계좌로 입금된다.

올해 5월 말 현재 군포시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만1천935명이고, 이 가운데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은 1천714명(4.0%)이다.

장수축하금은 하은호 시장의 공약으로, 시는 지난해 12월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올해 4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했으며, 지급 근거가 되는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를 개정해 입법 예고 중이다.

개정 조례안이 8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예산을 확보, 내년 상반기 중 장수축하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장수축하금을 연 1회 지급하거나 매달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총 17곳으로 파악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장수축하금을 지급받는 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해 무병장수하실 수 있도록 뜻깊은 곳에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