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에 700만원 달라한 적 없다"…명품 가방 주인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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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고가 브랜드 D사 제품에 액체 튀어"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스무살 대학생이 명품 가방에 액체를 튀어 오염 시킨 것에 대해 가방값 전액 배상을 요구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된 명품백 주인 A씨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사건은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바'하다가 디올 가방 700만 원 배상 요구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며 일파만파 퍼졌다.
작성자는 아르바이트생의 모친으로 "이제 20세 대학 신입생인 아들이 방학 동안 용돈 벌겠다며 체인 음식점 알바를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첫 월급도 받아보지 못하고 700만원 배상 요구를 받았다"고 했다.
B씨는 "아들이 사과하며 액체를 닦고 세탁 비용 정도의 배상을 생각하며 연락처를 줬는데 다음 날 피해 손님의 남자친구가 연락을 해와서는 전액 배상 700만원을 요구했다"며 "배상 요구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전액 배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 속 해당 가방은 해외 고가 브랜드 D사의 제품이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은 "차 기스 내면 차를 사줘야 하느냐" 등의 댓글로 비난을 이어갔다.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가방 주인 A씨는 'D사건 본인입니다'라며 "(가방 구입 금액인) 700만 원 전액 배상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제품 감가액과 손해액을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뿐, 사실 전액 다 배상받을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D 매장에 문의해본 결과 가죽 클리닝 CS는 아예 접수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천연 가죽이다 보니 사설업체에 맡겨 화학약품이 닿는 걸 추천하지 않는다. 가죽 색감과 질감 등이 달라질 것이란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700만원을 다 받아내고자 노력한 것도 강요하거나, 협박한 적도 없다"면서 "처음에 700만 원 한마디를 언급한 것으로 제가 이러한 상황에 놓이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또 "아무런 말도 안 하시고 사진과 품질보증서만을 요구하시곤 이렇게 저희를 가해자로 만드셔도 되냐"면서 "저희를 사회초년생에게 돈을 뜯어내려 사기 치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았다. 지금 여러 사이트에서 글이 돌아다니며 신상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 사건은 해당 음식점 업주가 가입해 둔 배상보험으로 처리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다시 글을 올려 "피해자(가방 주인)가 장문의 사과 문자를 보내와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됐다"고 적었다.
현행 민법상 근로자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고용주)도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만약 알바생이 업무 중 손님에게 손해를 끼친 게 인정될 경우, 알바생을 고용한 사용자도 책임(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구상권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사용자에 손해를 끼친 경우라도 그의 임금에서 변제할 수는 없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사건은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바'하다가 디올 가방 700만 원 배상 요구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며 일파만파 퍼졌다.
작성자는 아르바이트생의 모친으로 "이제 20세 대학 신입생인 아들이 방학 동안 용돈 벌겠다며 체인 음식점 알바를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첫 월급도 받아보지 못하고 700만원 배상 요구를 받았다"고 했다.
B씨는 "아들이 사과하며 액체를 닦고 세탁 비용 정도의 배상을 생각하며 연락처를 줬는데 다음 날 피해 손님의 남자친구가 연락을 해와서는 전액 배상 700만원을 요구했다"며 "배상 요구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전액 배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 속 해당 가방은 해외 고가 브랜드 D사의 제품이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은 "차 기스 내면 차를 사줘야 하느냐" 등의 댓글로 비난을 이어갔다.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가방 주인 A씨는 'D사건 본인입니다'라며 "(가방 구입 금액인) 700만 원 전액 배상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제품 감가액과 손해액을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뿐, 사실 전액 다 배상받을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D 매장에 문의해본 결과 가죽 클리닝 CS는 아예 접수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천연 가죽이다 보니 사설업체에 맡겨 화학약품이 닿는 걸 추천하지 않는다. 가죽 색감과 질감 등이 달라질 것이란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700만원을 다 받아내고자 노력한 것도 강요하거나, 협박한 적도 없다"면서 "처음에 700만 원 한마디를 언급한 것으로 제가 이러한 상황에 놓이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또 "아무런 말도 안 하시고 사진과 품질보증서만을 요구하시곤 이렇게 저희를 가해자로 만드셔도 되냐"면서 "저희를 사회초년생에게 돈을 뜯어내려 사기 치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았다. 지금 여러 사이트에서 글이 돌아다니며 신상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 사건은 해당 음식점 업주가 가입해 둔 배상보험으로 처리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다시 글을 올려 "피해자(가방 주인)가 장문의 사과 문자를 보내와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됐다"고 적었다.
현행 민법상 근로자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고용주)도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만약 알바생이 업무 중 손님에게 손해를 끼친 게 인정될 경우, 알바생을 고용한 사용자도 책임(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구상권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사용자에 손해를 끼친 경우라도 그의 임금에서 변제할 수는 없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