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들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하게 해달라" 국민동의청원
국방부, 부대별로 '군무원 대표' 임명해 소통하기로
국방부가 군에서 근무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군무원 대표를 부대별로 임명하기로 했다.

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무원이 10명 이상 근무하는 부대에 군무원 대표를 임명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지휘관 간담회를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일선 부대에 내렸다.

국방부가 군무원 대표를 임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군 내부에서 군무원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가 열악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군은 지난 2021년 11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군무원에게도 총기와 전투복 등 군수품을 지원하도록 했는데, 이후 '군무원의 군인화' 논란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민동의청원 웹사이트에는 지난달 27일자로 '군무원의 국민기본권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개시 닷새만인 이날 오후 3시 2만7천여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청원인은 먼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군무원도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법상 공무원 직장협의회에는 일반직 공무원,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만 가입할 수 있다.

청원인은 "4만여명의 군무원은 국방부 본청에 근무하는 같은 공무원 신분인 국가직 공무원과는 다르게 군인에 의해 지휘·통제를 받는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거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며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군무원들이 "군인 기본법과 군형법을 법률상 군인과 동일하게 적용받아 군내 훈련 및 당직, 체력 검정 등에서 민간인이라는 신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투인력인 군인과 동일하게 강요받고 있다"며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군형법'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사관은 조직을 대표하는 주임원사가 있지만 군무원은 그런 자리가 없어 의견 수렴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조만간 부대별로 상급자 군무원이 대표 역할을 수행해 소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