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혐의 대전 중구청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입력2023.06.30 10:43 수정2023.06.30 10:4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30일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김 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이 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민주 혁신위, '비명계' 황희 등 위원 3명 추가 선임…11인 체제 황희 인선에 이재명·비명계 요구설도…'친명 혁신위' 비판 의식?지방분권·정치철학 분야 교수 2명도 합류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30일 비명(비이재명)계 황희 의원과 교수 2명 등 총 3명의 위원을 추가 인선... 2 박광온 "정부, 추경 비롯 모든 비상경제대책 총동원해야" "'기업 압박 라면·과잣값 인하' 이해하지만 지속가능한 방법 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30일 "정부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모든 비상경제대책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3 홍준표, '반국가세력 발언 책임론' 최형두에 "아직 文 눈치보냐" 홍준표 대구시장이 30일 자신의 전날 '반국가 세력' 관련 발언에 대해 "시장님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에게 "아직도 문재인 눈치나 보고 슬슬 기냐"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