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처음 모습 드러내…"혐의 드러나지 않아" 남편은 불송치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돼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구속 송치…질문에 묵묵부답(종합)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한 A씨를 30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11분께 검은 원피스 차림으로 수원남부경찰서 정문을 나섰다.

머리에 검은색 외투를 뒤집어 써 얼굴을 완전히 가린 상태였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포기로 지난 21일 체포 이후 단 한 차례도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던 A씨가 취재진에 포착된 건 이날이 처음이다.

A씨는 "아이들을 왜 죽였나", "숨진 아이에게 할 말 없나",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 곧바로 호송차에 올라타 수원지검으로 이동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월에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그는 또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같은 방식으로 숨지게 했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은 상태로 보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유령 영아' 사례를 발견, 지난달 25일 지방자치단체에 현장 확인을 요구했다.

수원시는 그 즉시 A씨의 집을 방문했으나, A씨가 출산 사실을 부인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살인죄 적용으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남편 B씨에 대해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형사 입건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불송치 결정했다.

현재까지 수사 결과 B씨의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난 바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